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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해양쓰레기 53천톤
국토부, 처리비 100% 지자체 지원
2012년 09월 26일 (수) 09:01:36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발생한 3개의 태풍으로 전남 등 8개 시‧도에 약 53천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8월말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하여 42천톤이, 9월 중순 산바 태풍시에 11천톤이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도 관할해역에서 전체발생량의 72%에 해당하는 38천톤이 발생하였고, 뒤를 이어 경북 5천톤, 경남 3천톤, 제주 및 강원이 각각 2천톤 등으로 많은 발생량을 보였다.

발생한 해양쓰레기들은 가두리 양식시설물을 비롯한 어구류, 초목류, 폐스티로폼, 일반 생활쓰레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에는 이미 확정된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재해쓰레기 수거처리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해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재해쓰레기 처리비의 100%를 지자체에 국고지원하게 된다. 현재, 먼저 발생한 2개의 태풍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조만간 지원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산바 피해에 대하여는 금주 중에 재해쓰레기 피해 현장을 조사한 후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재해쓰레기로 인한 피해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국고지원 이전이라도 해양쓰레기를 우선 수거‧처리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였다. 또 내년부터는 재해쓰레기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거처리 예산을 일반 사업예산에 미리 반영하여 별도의 예산확보 및 지원 절차 없이 국가가 직접 재해쓰레기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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