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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친환경건물인증기관으로
환경표지인증도 병행, 인증제도 확대
2012년 09월 24일 (월) 08:58:18 민현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 윤승준)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관에 선정, 21일 현판식을 갖고 인증업무를 시작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1992년 환경표지 인증을 시작으로, 탄소성적표지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등 친환경 건축에 필요한 인증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50% 제품이 건설 자재에 속해 환경표지 인증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 관련 인증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건설 자재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업무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친환경 인증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환경산업기술원 윤승준 원장은 “친환경 건축은 환경을 지킬 뿐 아니라 건강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공공 건축물을 넘어 민간 건축물에도 친환경 인증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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