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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야간·방화성 산불차단 도지사특별지시 긴급시달
2007년 04월 30일 (월) 00:20:07 이영호
도내 대부분지역에 4.28일 17시를 기하여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동시다발적인 산불발생이 우려되므로 도에서는 지난 4.28일 산불재난위기경보 수준 「주의」를 발령하고 산불위험이 완전해소될 때까지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심야시간대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급증하고 모방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야간산불 차단을 위한「도지사 특별지시 3호」를 긴급히 시달하였다.
강원도는 이번주 어린이날 연휴가 봄철 산불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야간 방화성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됨에 따라 야간 방화성 산불 차단을 위한 특별지시를 시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 실화로서 입산 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주·야간 입산자의 신원과 산림으로 진입하는 접근 이면도로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 주요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등에서의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산불감시원을 입산요로에 증원 배치하여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산림방화범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산불방화자, 실화자는 검·경과 협조하여 반드시 추적 검거후 엄중 처벌키로 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지난 4.29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심야에 인근마을 4개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반상회 등을 개최하여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방화 우려가 높은 사회 불만자, 정신이상자 등은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최선 을 다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산불방화·실화범 검거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강릉 산불에 제보를 주어 범인을 검거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고해 줄 것을 특별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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