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최근 5일 근무제와 웰빙바람에 편승,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만연하고 있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산촌 주민의 주된 소득사업인 산나물·산약초를 동호회 등을 통해 무분별한 굴취·채취가 성행하고 있어 다음달 10일부터 3개월간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불법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로 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겨우살이 채취자, 동호회원 모집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산주의 동의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에서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벌금액 등 총액의 2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며 1588-3249번 또는 대전시 푸른도시과 및 각 구청 산림관련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