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이완영 의원, 실근로시간 단축 법안 발의
휴일근로(16시간)포함해 주12시간 한도 등 명시
2012년 09월 05일 (수) 09:12:27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네 번째 국민눈높이 법률개정안으로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당 연장근로(12시간)에 휴일근로(16시간)를 포함해 주12시간 한도로 정함 △회사의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하계휴가 등 장기간 휴일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원 등 이다.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