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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축물에서 석면 기준치 이상 검출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국회 석면해체 현장 근로감독 안 해
의원회관 신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라돈 검출
2012년 09월 04일 (화) 13:57:43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1급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국회 의원회관 구관 건물. 신관 건물에선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국회사무처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국회 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국회 본청 지하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구관 건물 등에서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구관은 각각 1975년과 1989년에 준공된 건물이며, 의원회관은 업무공간의 수요증가로 올해 5월말까지 신관 증축공사를 실시했고 6월부터는 구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중이다.

최근 3년간 국회 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관 기계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출입구, 의원휴게실 및 의원회관 구관 등의 보온재, 뿜칠재, 벽체마감재에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검출됐다.

1급 발암 물질은 얼마 전 의원회관 신관에서 검출됐다.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폼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유해성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대명환경기술연구소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뢰한 결과, 폼알데히드가 신축 건물인 제2의원회관내 의원실과 복도, 주차장, 방문자 대기실 등 50여 곳에서 발견됐다.

 

   

 최근 3년간 국회 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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