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환경부, 고속회사와 ‘버스내 실내공기질개선’ 을 위한 MOU 체결
2012년 09월 03일 (월) 13:44:10 민현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고속버스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012. 9. 4(화) 16:30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국고속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8개 고속회사와 버스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한다.

본 협약식에는 유영숙 환경부장관, 이정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및 8개 고속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고속회사가 자율적인 버스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승객에게는 보다 나은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시범사업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가 오염물질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버스내 쾌적성을 유지하여 승객과 운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민현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