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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내가 버린 쓰레기는 돌아온다
2012년 08월 29일 (수) 10:10:53 편집국 webmaster@ecolaw.co.kr

8월 20일, 경남 창녕군의 안심계곡. 인근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들이 줍는 쓰레기는 피서철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것들. 타버린 삼겹살, 한입 베어 물고 버린 자두 같은 음식물은 물론 찢겨진 텐트조각, 쓰다버린 휴대용 가스통처럼 위험한 생활쓰레기들이 물속, 계곡 인근 할 것 없이 널브러져 있다.
얌체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결국 그곳을 터전삼아 사는 주민들이 치우고 있다. 이런 모습은 안심계곡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피서지에 이맘 때면 벌어지는 익숙하면서도 지겨운 모습이다.
이렇듯 피서철만 지나면 국토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겪는 이 행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시에서 자연으로 놀러온 도시민들이다. 답답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싱그러운 자연에서 풀어헤치는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도시민에겐 휴양지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다. 누군가 자신의 터전을 쓰레기로 어지럽힌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도시민들 역시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환영하지 않는다. 자신의 터전에선 쓰레기 투기를 반대하면서 남의 터전에 가서는 왜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지 그 심리가 참 궁금하다.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일은 하나 어려울 것 없다. 전용봉투를 준비해서 용량을 줄인 다음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근처의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그만이다. 말은 쉽지만 실행하는 이들은 적다.
도시민 역시 도시에 사는 집에선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고 분리수거도 잘 한다.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물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 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 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그런데 놀러만 오면 함부로 쓰레기를 방치한다. 단속이 느슨해지니 쓰레기 투기도 늘 게 된다. 처벌받지 않고 스스로 투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과거, 우리 국민들은 감시와 처벌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대한민국의 힘이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식의 성장했는지 의심이 간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요즘 정부에서 말하는 국격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졸부다. 돈은 많지만 의식은 낮은 졸부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마다 국토가 오염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 국민의식이 높아졌다면, 감시와 처벌이 없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정치적 이념, 지역적 감정 등을 떠나 소위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투기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높아진 국민의식이고 국격일 것이다.
말은 환경, 환경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게 실천일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의식은 낮다. 반복되는 쓰레기 투기, 환경을 훼손하는 얌체 같은 행동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모를까? 
춘천의 지암리 인근 계곡에 사는 한 주민의 하소연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청해야할 것이다. “주민들이 매일 오전과 오후 계곡 주변을 청소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쓰레기로 오염된 물은 결국 수도권으로 흘러갈 텐데 답답합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 그게 환경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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