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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조달청, 계약업무 협력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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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27일 (금) 00:20:07 |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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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달청과 물품구매․용역․시설공사 등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번 MOU체결과 관련 전자조달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 제공과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6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및 5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추진, 현지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을 탄력적으로 운용, 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자체와 협의, 해당 지역업체와 지역 의무 공동도급 수급비율을 최대 49%로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고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하도급 할 경우 적격심사 제도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의 편의를 위해 물품 납품 후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대금청구를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선금제도를 운용하여 최대 70%까지 지자체의 예산과 별도로 조달청 회전자금을 통해 우선 선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생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조달청장은 “이번 MOU체결은 고양시에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양시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지역업체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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