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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배상 결정
2007년 04월 26일 (목) 00:20:07 전민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원주시 00아파트에 거주하는 최00씨 등 211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분양사인 (주)00에게 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주)00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아파트를 ‘00.7월 준공 후 임대하여 오다가 ’05.9월에 분양하였는데,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경량)의 수인한계가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은 동 아파트의 준공이후인 ‘0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설정된 것이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령상의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62~65데시벨로서 공동주택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아파트 준공당시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법령에 비추어 아파트 사용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분양자인 (주)00로 하여금 차음보수비의 일부(50%)에 해당하는 피해금액 262,498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재정결정으로 유사한 층간소음 피해분쟁사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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