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자동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콜승합차량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통수단 도입은 시·군의 장애인 교통수단 도입 분위기 조성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1대씩(16대) 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년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운행차량은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합차량으로 시장·군수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얻어 운행토록하며 운영방법, 요금 등은 시·군별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도내 54,094명의 지체장애인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지체 1·2급 장애인 6,380명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좀 더 용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차량소통 위주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