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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에 방부처리제품 사용금지
2007년 04월 25일 (수) 00:20:07 백경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5월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기술표준원은 다양화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안전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제품검사에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공장심사 추가, 학용품, 완구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정부에 신고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 하였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안전관리대상 품목 확대 외에도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제조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도록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어린이놀이기구 재료 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방부목재의 사용 금지 하고 폼알데하이드, 비스페놀A 및 유해중금속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지정하여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금지 하도록 규정 하였다.
완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기존 작동완구에서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크롬, 납, 수은 및 가소제 등 유해화합물에 대한 안전기준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성수기인 5월에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해 어린이안전 문화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학교주변 문방구 및 어린이용품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홍보함으로서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 비비탄총 등 사용자의 남용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품목별 사용상 주의사항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초등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에 배포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공산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술 표준원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네트웍을 갖춘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을 구성하여 년중 계속적으로 불량·불법 공산품의 유통을 감시하고 특히 5월에는 어린이주간을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비비탄총,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용품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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