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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유보
2012년 07월 12일 (목) 08:45:04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7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 프로그램 제24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DMZ 생물권보전지역(Korea DMZ Biosphere Reserve)‘ 지정결정이 유보(deferral)되었다고 밝혔다.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대한민국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역설정이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의 기준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의결정 하였다.
철원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이 갖추어야 세 가지 용도구역 중 완충, 전이구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4.2~4.4일간 열린 국제자문위원회 검토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결정이 비록 유보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용도구역 설정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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