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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더국민연합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간담회 가져
2012년 06월 28일 (목) 17:53:56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이석연 전 법제처장(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소재 모 식당에서 뉴리더국민연합(공동대표 김수명)의 임원진과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변호사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 변호사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터라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이날 모임은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상기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는 1981년 정훈장교(석사학위특채)중위로 군 생활을 시작해 84년 전역까지 최전방 보병5사단 대대 정훈장교, 국방부에서 장병 정신 교육 책자를 편찬하는 등 장교로써 군 경력을 쌓았다.
이 변호사는 작금의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미준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염려, 특히 소외계층인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부정부패에 대해서 관대하고 둘째 기억해야할 사안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뼈 있는 일침을 가했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 국회의원직 단 하루만 유지해도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매월 12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 기가 막힌 연금법이 적용돼 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들만의 생각이고,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 연금제도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수혜 국회의원의 재산사항과 직업, 현재소득수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리더국민연합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후 회원의 의견과 취합한 후 실행에 옮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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