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강력 단속
2007년 04월 24일 (화) 00:20:07 이영호
본격적인 산나물철을 맞아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동호회원 등을 모집,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집단적으로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산촌주민과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600여명의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전국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임산물 불법채취 주요 단속대상은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임산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집단적으로 채취하여 밀반출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의 불법 벌채, 운반행위 등이다.
현행 산림법상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촌주민의 산나물 채취나 일반인의 합법적인 산나물 채취를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법적인 채취의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올바른 채취요령을 준수하도록 산림청은 당부하고 있다.
올바른 산나물, 산약초의 채취요령은 산나물 등의 뿌리를 뽑지 않는다.한 포기에서 조금씩만 채취한다. 몸체가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뜯는다. 필요한 양만 채취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문화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주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림 내 식물자원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식물자원의 보호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산림생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