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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신뢰도를 높이고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 및 결과판정법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다.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시 기존 1개 시료만을 채취해서 검사하던 것을 5개 시료로 확대 검사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세균수의 최대허용한계치(M)를 10,000/g으로 개정하여, 기존 기준인 20,000/g보다 기준을 강화하였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미생물 오염이 모든 식품에 균일하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및 결과 판정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과학적이고 안전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된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종합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무역마찰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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