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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연간 3,134만톤 더 절약
수도법 개정으로 절수형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이제는 양변기에 벽돌을 넣지 않고도 수돗물 사용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하는 등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2012년 06월 26일 (화) 09:07:08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수도법 일부(시행규칙 별표2)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부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1997년도부터 추진해온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이은 것으로, 국내 절수제품 기술발전에 따른 절수효율 증진을 위해 10여년 만에 시행된 기준조정이다.
 현재 국내 절수제품 시장에는 1회당 최대 사용수량 3~4.5L 이하인 양변기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등도 다수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절수설비 제조업계 내에서 이를 반영한 기준 강화 등의 요구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수준 향상과 업계 의견을 감안, 업계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절수기준 강화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법 개정을 추진했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양변기의 경우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L에서 6L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L에서 2L로 강화했다.
 또한,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L에서 5~7.5L로 강화했다.
 단, 물탱크가 부착된 이른 바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L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변기․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화 됐다.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L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L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 톤의 수돗물 추가 절수가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절수제품의 ‘환경표지인증제도’ 및 세탁기․식기세척기 등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 등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며 “특히, 이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강화로 가뭄과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 등에 대비한 물 사용량 다이어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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