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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9월21일까지 특별절약기간...실내온도 28℃이상 유지
2012년 06월 18일 (월) 09:16:0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9월21일까지 에너지절약 특별기간으로 정해 지역내 공공, 민간 시설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제한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전력소비 급증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제한조치와 연계해 '2012년 하계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전력난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해 대비 5% 절전을 의무화했다. 구본청 및 구산하 모든 기관은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내온도를 28℃ 이상 유지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적 가동중지(오후 2시∼2시45분, 오후 3시∼3시30분, 오후 4시∼4시30분) △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 착용 △점심시간 사무실 조명 소등 △PC 대기전력 차단 등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 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 및 냉방기 순차 운휴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 △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절전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대형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계양구에는 홈플러스 등 3개소가 있다. 이 대형건물들은 피크시간대(14∼17시)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순차운휴를 권장하고 있다.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로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입문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실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 달말까지 홍보 및 계도하고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 21일 14시부터 20분간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으로 전력공급을 전면중단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 여름은 냉방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전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전등소등을 비롯한 사용하지 않은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해줄 것과 냉방기 사용정지 등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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