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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2007년 04월 23일 (월) 00:20:07 이영호
도는 해빙과 더불어 각종 하천주변 지역에서 수해복구 및 각종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시설인 침사지와 오탁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흙탕물을 발생시켜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면서 공사중인 10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5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2차(1차:4.5∼6, 2차: 4.18∼19)에 걸쳐 소양강 및 오대천 상류 4개지역(홍천,평창,양구,인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흙탕물 발생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주변 수해복구 공사장을 대상으로, 토사유출 저감시설인 침사조와 오탁방지막을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 하였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기간중 모두 43개소를 점검하여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관리가 요구되는 33개소는 토사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중에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10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위반업소중 평창군 오대천 유역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중인 00건설은 전석쌓기 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활용하여 하상정비를 병행하는 작업중 발생된 토사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되었으며, 00건설에서는 속사천유역의 수해복구 공사인 교량 및 전석쌓기 공사를 위해 굴삭기로 하상정비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질을 오염시키다 적발되었고, 00건설은 양구군 덕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며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하천으로 유입시키며 수질을 오염시키다 적발, 00건설은 홍천군 내촌면에서 수해복구 공사인 석축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사용하여 하상정비 중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하천에 유입시켜 수질을 오염시키다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청정수질을 지키기 위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및 토목공사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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