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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을 위한 분기별 ‘환경영향평가 고객초청 설명회’ 개최
2012년 05월 22일 (화) 13:38:31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사업자, 대행자, 승인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딱딱한 규제’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고객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적 쟁점이 있거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매 분기별로 ‘환경영향평가 고객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객초청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고객들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등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이후나, 본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담당 공무원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 왔다. 새롭게 마련된 소통의 장을 통해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은 상호 동의하는 협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업자가 수긍하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확보해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협의기관 등 감독기관의 신뢰 하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제1차 ‘고객초청 설명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에서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초청대상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5개 사업, 동두천 드림파워의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1차 설명회 실시결과를 평가한 후, 하반기부터 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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