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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동해안 개발 관련 특별법 국회 건설교통위 통과
2007년 04월 20일 (금) 00:20:07 김광훈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여는 기틀 마련
'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동해안의 개발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4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의원)에서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해안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상북도는 동해안은 3대 연안 국토축의 하나임에도 70∼80년대에는 경부축, 90년대 이후에는 서남해안권에 정부지원이 집중됨으로 인해 그 동안 정부 개발의 우선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낙후된 동해안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 포항에서 강원도ㆍ울산광역시와 함께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을 주도하여 3개시도가 합동으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를 10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경북,강원,울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동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12월 동해안지역 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이 모임을 갖고 특별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4일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의 대표발의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월 12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미 상정되어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부산ㆍ경남ㆍ전남)과 논란 끝에 양 법안을 통합하여 남해안ㆍ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3월 6일 법안심사 도중 건설교통부에서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마련 중이라며 심사의결 보류를 요청하여, 또 한 번 의결이 미루어지다 이제야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안권이라 함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경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이 해당되며, 동해안 연안광역권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지역 발전을 위하여 타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연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을 간주하여 36개 법률 68개사항을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 일괄처리 되도록 의제처리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하면 2∼3년 걸리던 사항들이 1년 이내에 처리될 수 있어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어항법 제12조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36개 개별법에 의한 사항과 연안지역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소속하에 '연안권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연안광역권별로 '연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ㆍ도지사는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연안권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삼걸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강원도ㆍ울산광역시와 함께 경남도 등 남해안 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이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도록 하는데 합심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법안이 시행되면 남해안, 서해안 연안지역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강원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연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동해안 지역 경상북도,강원도,울산광역시 3개시도가 지난해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지역발전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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