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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어린 꽃게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2012년 05월 08일 (화) 19:18:37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해수산硏, 어린 꽃게 보호를 위한 ‘홍보 포스터’와 크기 측정용 ‘잣대’를 보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 서해수산연구소(인천시 영종도 소재)는 꽃게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홍보용 포스터와 어린 꽃게의 크기 측정용 잣대를 해당 수협 및 어촌계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알을 품은 꽃게 암컷 포획금지 △금지체장(두흉갑장 6.4cm) △조업금지기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지난해부터 저수온 현상이 지속되어 제대로 성장을 못해 금지체장 전후의 꽃게가 많이 어획됨에 따라 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조업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특별히 제작, 배부해 활용토록 하였다. 

강영실 서해수산연구소장은 “서해를 대표하는 꽃게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어린 꽃게 보호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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