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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
1996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업무, 민간 참여 기회 열려
2012년 05월 02일 (수) 15:47:44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는 5월 15일부터 민간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하수도법(제20조의2)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에게 기술진단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술진단’은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의 처리공정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용개시 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제까지는 지난 1996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해 2013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최소한으로 정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유속계 및 유량계 등 진단장비 18종, 기술인력은 관련분야 산업기사 및 기사 등 11명 이상(수처리 8명, 하수관거 3명)이며, 장비 중 가격이 비싼 편인 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기술진단이 민간으로 확대 개방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진단을 받으며 빠른 시기에 처리시설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진단 등록예상 업체 12개소에서 13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연간 진단비용(55억 원)과 더불어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신설(500만 원 이하) 등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에 대한 지방환경관서 등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4일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도 하수처리장 55곳을 진단한 결과, 생물반응조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2008년 3.9㎎/ℓ에서 2010년 3.5㎎/ℓ로 BOD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으며, 그에 따른 연간운영비 절감액은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펌프의 적정용량 및 반응조 송풍기 운영방법과 개별콘덴서 교체 등 효율적인 에너지 저감방안 제시를 통해 연간운영비를 4.1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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