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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총 23기관, 멸종위기종 보전·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 22개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연계, 국립공원별 멸종위기종 자생지 보전 및 증식·복원 추진
2012년 04월 30일 (월) 19:03:38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모두를 위한 큰 가치를 위해 정부부처 산하 공단부터 민간의 동물원, 연구소까지 총 23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보전·복원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종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서식지 관리 및 현지 내 증식․복원사업 추진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원래의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소속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서식,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은 총 144종으로 전체 멸종위기종(221종)의 약 65%이며,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는 총 84종의 멸종위기종을 증식․복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서식지조사와 모니터링 및 보호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22개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연계해 국립공원별 멸종위기종 자생지 보전 및 증식·복원을 추진하고, 공동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식지외보전기관들은 서식지외 보유 원종 및 복원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공단 김승희 생태복원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서식지 내외의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이 두루 이뤄져 실질적인 멸종위기종 보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이 국가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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