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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어디로? '정보공개' 실시
2012년 04월 18일 (수) 13:02:3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내가 하수도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는건 아닐까?’, ‘하수도요금,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지?’ 이같은 하수도 요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자체간 요금 비교 및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제고를 통한 요금체계 개선 유도와 요금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얼마인지, 매년 부과단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납부된 요금의 사용내역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개 내용은 공공하수도 처리(총괄)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및 충당계획 등으로, 매년 6월말 실시되는 정기공개와 수시공개로 나뉘어 진행되며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제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수도 원가산정 요령, 정보공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의 정보공개 실태를 분석하고, 전국의 하수도 원가정보를 총괄 공개해 지역간 비교 및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장의 약품비, 전기비 등 처리비용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의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만으로 이를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하수도요금 현실 등이 공개되면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도 높아지고,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과 관련된 업무추진 시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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