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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 알아야 안 당해요!
영등포구, 부동산 매매 계약 적정 중개수수료 숙지 당부
2012년 04월 17일 (화) 16:08:36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지급 등 부동산 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고 적정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부동산거래 중개 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 거래 금액의 0.9%(임대차는 3억원 이상 경우 0.8%) 이내에서 시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지키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이외의 상가·오피스텔·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만큼,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인 만큼,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사례나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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