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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적발율 6.0%
전체 51,099개 업소 중 50,175개소 단속, 계획대비 98.2%
점검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실시
2012년 04월 09일 (월) 10:24:25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9일 2011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개한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지자체의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경기 등 2개 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이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을 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4,383개,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서울, 충남, 경남, 충북, 경기 등은 각각 부산 9.7%, 서울 8.2%, 충남과 경남 6.5% 충북 6.4%, 경기 6.1%로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을 기록했다.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적발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2%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반면,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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