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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네팔정부와 수력발전 협약 체결
2012년 03월 27일 (화) 22:37:2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K-water(사장 金建鎬)는 27일 네팔정부와 Modi江 상류의 ‘Upper Modi A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일두 네팔한국대사, 네팔 에너지부장관, 윤병훈 K-water해외사업본부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1,3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수력발전소 건설 후 전력을 생산·판매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BOT(Build- Own-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된다.

 작년 6월, 수력발전 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K-water와 네팔전력청은 그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동 사업의 개발방향, 자본금 규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공동개발협약에 합의했다.

 발전소 건설공사에는 국내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향후 30년간 안정적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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