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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제비 지원’ 안내
2012년 03월 14일 (수) 08:58:07 편집국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일산동구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 상병코드 F00 ~ F03, G30 중 하나 이상의 진단을 받은 자로써 경증치매환자(CDR 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 전반적 퇴화 척도5단계 이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중에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서 본인부담비용(연 36만원 상한)이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2012년 발행된 약 처방전, 치료비지원 자격기준이 되는 관련 서류 1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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