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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길을 잃거나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을 일반인 등에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에 대해 수의사가 기본진료를 통해 질병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공고기간 1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무료로 분양하고 있다.
분양대상은 건강건진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개체이며, 동물의 자세한 정보는 대전동물보호소(유성 갑동) 홈페이지(http://djani.daejeon.go.kr)에 유기동물의 발견일시 및 장소, 품종,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은 연중(명절 제외)분양하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분양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동물보호소(042-825-1118)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부모와 동행해야 분양이 가능하다.
김기하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평생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동물을 기르면 유기동물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은 반려동물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는 한편 목에 이름표를 부착해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현황은 2010년 3040여 마리, 지난해 3200여 마리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주인반환 400여 마리, 일반분양 1110여 마리로 35%의 분양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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