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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복원시 '헴록'松 국산 둔갑
2012년 02월 29일 (수) 19:30:47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거북선 복원시 미국산 미송 국산 둔갑
50대 대표 총 25억여원 편취 드러나
경남, ‘이순신 프로젝트’ 판옥선 추진
법원, 특가법상 사기죄 징역 4년 선고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복원하며 미국산 미송을 국내산 소나무로 둔갑시킨 50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산 소나무로 거북선을 건조한다고 속이고 국산 소나무 값의 40%선인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전모(5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도청 담당 계장이 외국산 소나무가 사용된다는 것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등 사업 관련자들에게 국내산 소나무를 쓴다고 거짓말을 한뒤 사용된 목재가 국내산 소나무임을 입증하는 임업시험성적서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산 소나무에서만 채취한 시료로 분석을 의뢰하는 등 거짓말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전씨가 개발공사나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외국산 소나무 사용에 대해 양해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차액 편취 범의가 없었다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담당 계장에게 외국산 소나무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더는 거북선 등 제작에 사용되는 소나무에 관해 언급하지 말라고까지 한 것 등에 비춰볼 때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전씨의 주장처럼 담당 계장이 외국산 소나무 사용을 알았더라도 그것은 진씨와 계장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논의된 것으로서 피해자인 개발공사나 다른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전씨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업에 맞는 규격을 갖춘 국내 소나무가 거의 없는데다 설령 있더라도 소나무 재선충에 따른 반출금지, 벌목허가 여부의 불확실 사유에도 불구하고, 헴록(Hemlock), 더글라스 파이어 등 소나무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2010년 3월 미국산 원자재로 거북선을 건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씨는 공사의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직원 김 씨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8억4천500여 만원의 자금집행이 예정된다’고 말한뒤 국내산 5억2천580여 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선급금 총괄표와 재료비 사용계획 내역서를 첨부,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이후 김 씨를 기망해 재작년 12월30일께 기성금 명목으로 1차 9억9천713만2,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선급금 명목으로 또다시 7억원을 동일 계좌로 송금받아 또다시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씨는 경상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로 의뢰한 거북선과 판옥선 복원에 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25억 여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계류기간 사업 주무책임자인 계장이 '외국산 소나무 사용에 대해 알고도 양해해 줬다'며 편취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변에 나섰으나 전 씨는 ‘편취범의 부인’, ‘편취액 다툼’,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등에 애소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재판장은 ‘양형이유’를 들어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45년까지’이며, 권고형 범위는 ‘3년에서 6년형’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일련의 법리를 두고 재판부는 공사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데다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중대한 점,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책임을 관계 공무원 등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모두 2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현재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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