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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해안에서 세계적인 희귀종인 큰바다사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제주에서 바다사자가 발견되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연합뉴스에는 “큰바다사자 우리나라 회유범위 제주까지 확대”라는 제목으로 큰바다사자의 멸종위기종 해체 철회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사할린, 훗카이도 등 극동아시아에 사는 큰바다사자가 제주 부근까지 회유하는 것으로 보고 제주 비양도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큰바다사자가 발견됨에 따라 유영숙 환경부장관의 지시로 멸종위기종 해제 철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으로 보호받는 생물들이 더 늘어났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중에는 멸종되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바다사자 등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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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사자 : 자료사진> |
우선 환경부 장관은 큰바다사자의 멸종위기종 해제 철회를 지시한 바 없으며,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 중에 있는「야생동식물보호법」의 큰바다사자의 멸종위기종 해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제 유보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바다사자의 멸종위기종 해제여부와 상관없이 제주도를 비롯한 큰바다사자 출현지역 등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번에 발견된 바다사자의 사인규명, 유전자분석, 표본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큰바다사자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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