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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발전 로드맵 수립,추진
2007년 04월 19일 (목) 00:20:07 김민성
승강기 결함 알고도 방치하면 형사처벌 등 안전제도 강화
산업장원부(장관 김영주)는 4월 19일 향후 10년 내 승강기 사고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승강기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승강기 발전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승강기 발전 로드맵은 지난 2006년 2월에 착수하여 승강기 생산자 단체, 소비자, 검사기관, 학계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승강기 발전 로드맵 추진 위원회에서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혁신 ,승강기 안전기준 선진화 ,승강기산업 진흥 등 3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39개 세부과제를 2016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안전관리제도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 인프라가 강화되고 관리주체의 책임도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나 업계에 미리 제시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공표되고, 승강기 안전홍보체계 구축, 승강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체계 재정립, 사고조사기능 확대, 분쟁해결시스템 마련 등 안전관리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책임자 등)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수리·보수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관리주체를 형사처벌하게 되며, 급증하는 노후승강기에 대한 특별관리제도와 정밀안전진단 권장제도가 도입되고, 첨단 검사장비 도입과 검사주기 개선 등 검사체계의 선진화도 추진된다.
승강기 보수품질향상을 위해 보수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책임유지보수 계약을 활성화하며, 보수인력의 정기적인 신기술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보수업계의 오랜 숙원인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가칭)승강기부품공급센터가 설립되면 이 기관에 승강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보수용 부품을 제공토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확립하고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기준의 선진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의 사고를 종합분석하여 승강기 부위별 사고빈도, 사고원인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승강기안전위해 지도를 작성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이에 맞추어 안전기준도 정비된다.
노후승강기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이 별도로 제정되고, 선진국처럼 신제품·신기술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검사기준도 선진형기준(성능형 기준)으로 전환된다.
또한, 승강기산업진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승강기산업 발전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전략품목 개발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토록 지원하고, 부품의 공유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보수업체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승강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승강기 생산업체 및 보수업체 들이 겪고 있는 자금융자 및 입찰보증 등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80년대 말 이후 승강기 설치대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승강기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국내 승강기 산업발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혁신과 승강기 산업진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추진일정을 정립하기 위해「승강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승강기 사고율이 대폭 감소되고 승강기 수출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로드맵 일정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관리주체의 책임강화 및 승강기 운행관리자에 대한 관리 강화, 승강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등록 의무화 및 정보공개 근거 마련, 보수 인력의 기술교육 의무화, 사고조사 기능 확대, 정밀안전진단 권장제도 도입 등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9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금년 4-5월 중에 승강기 관리주체, 제조업자, 보수업자, 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로드맵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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