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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오존(O₃)경보제 운영
2007년 04월 18일 (수) 00:20:07 이영호
대전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1시간평균 0.12ppm)일 때, 시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시·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기관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오존농도가 경보발령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미 구축된 동시통보체계를 이용, 학교, 병원, 아파트관리사무소, 언론사 등 1,073개 기관에 발령상황을 전파한다.
그동안 대전시의 경우 오존경보제가 시행된 ’97년부터 2006년까지 두 차례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시간평균 최고농도는 0.126ppm(’94년)으로 수도권 등 타 도시에 비하여 발령횟수 및 농도는 높지 않으나, 오존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올해 경보발령확률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존경보 발령시 시민들은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편, 오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운동 자제와 함께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고 밝혔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 등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와 농작물 수확의 감소를 초래하는 유해물질로서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이 여름철 강한 햇빛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고 특히, 여름철 오후 3~5시경에 오염도가 가장 높다.
오존경보는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0.12ppm이상), 경보(0.3ppm이상), 중대경보(0.5ppm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대전시장이 발령한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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