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오염도 검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시멘트 공장 및 석회석 광산, 국가공업단지내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먼지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오염도 검사의 목적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는 도내 45개 업소(685개 배출구) 중 17.5%인 45개 업소(120개 배출구)에 대하여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하여 3월 7일부터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3월 현재 18개 업소 33개 배출구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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