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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야생오리폐사 사건」관련 설명자료
2012년 02월 14일 (화) 14:37:21 보도국 webmaster@ecolaw.co.kr

설명내용
 환경부는 2.13(월)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민간 밀렵감시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폐사된 야생조류가 발견된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에 현지조사 실시 및 폐사경위 확인
- 불법 밀렵행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
 또한, 환경부는 잔류사체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밀렵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유역(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 등] 대책회의 개최 예정
※ 겨울철 밀렵 감시‧단속계획(‘11.10월)에 따라 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 밀렵감시단 등이 수렵장, 밀렵우려지역, 보호종 서식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밀렵 감시활동 수행(’11.11월~‘12.3월)
 아울러,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 중에 유역(지방) 환경청에 밀렵 감시‧단속 인력을 확충(7명)할 계획이며,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향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임
※ ‘12.7월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 밀렵자에 대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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