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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2007년 04월 17일 (화) 00:20:07 김수연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율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가능율 달성 여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질의 종류, 유해물질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해체방법 등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폐기단계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였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때 자동차 폐차가격이 폐차 처리·재활용비용보다 큰 경우 폐차가격을 이용하여 프레온가스, 액상폐기물, 파쇄잔재물 등을 적정 처리·재활용 하여야 하며,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재활용토록 하여 폐차비용을 기피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처리업 등을 신설하여 폐자동차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화하고 있는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율을 달성할 수 없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해물질처리비용 절감, 재활용율 증가,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매립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제품 및 함유기준, 재활용가능율 및 재활용의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복사기 등 10종이며,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은 부품 및 물질별 중량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수은·육가크롬·PBB·PBDE는 1,000mg/kg, 카드뮴은 100mg/kg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6개 유해물질 중 난연재(PBB·PBDE)가 제외된다.
참고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폐기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에서 EU의 RoHS기준(위의 시행령안과 동일)을 초과하였다.
납(Pb)은 부품시료 430건 중 콘덴서, 저항, 집적회로(IC), 전선피복류 등 부품 35건(8.1%) 초과,카드뮴(Cd)은 부품시료 1,491건 중 플라스틱외장, 테이프류, 전선피복류, 금속고정판 등 6건(0.4%) 초과,Cr(6+)은 부품시료 1,491건중 나사류, 금속장치, 접착제 등 36건(2.4%) 초과한다.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은 내년부터는 85%이상, '10.1.1일부터는 95%이상으로 규정될 것이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내년부터는 85%이상, ‘15.1.1부터는 9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4월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아울러 법률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을 등록하여 소비자나 재활용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흐름을 실시간 보고토록 하여 폐제품의 부적정 처리나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와 법이 정하는 기준 준수여부, 분리/해체 방법 등 재활용정보 등을 등록하여 소비자나 재활용업자에게 제공하고, 폐차의 경우 폐차신청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재사용되는 부품과 업체, 폐차가 이루어지는 폐차장 및 재활용되는 양 등 폐차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 전자 및 자동차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하위법령의 금년 중 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법률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내년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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