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풍랑피해복구비 154억원 확정
2007년 04월 17일 (화) 00:20:07 이영호
충남도는 지난 3.4~3.8 기간 중 보령, 서천, 태안 등 해안지역에 발생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풍랑 피해복구액을 국비 45억원과 도비 109억원 등 총 15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풍랑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보령시 등 5개 시군에 127억원의 피해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에 6억원과 보령시 가의도 등 해안에 대규모 어망·어구의 유실피해로 941어가에 88억원의 피해와 서천군 서면 해안가 264어가의 수산증양식 시설에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된 바 있다.
따라서 해양시설 피해가 발생된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의 피해이재민의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137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항만 및 어항 등 풍랑으로 인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7억원의 복구비를 확정하여 총 154억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복구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道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이재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