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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
- 행안부, 자영업자 이전 때 수수료 감면 등
2010년 12월 14일 (화) 00:20:10 김수연
 지난 10년간 동대문구에서 순대국집을 해오던 A씨는 최근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인근도로 반대편 성동구로 이전했다. 영업장 변경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A씨는 새로운 영업장소는 관할이 달라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음식점 신규 영업신고를 하면서 수수료(2만 8,000원)를 내야 했고,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았음에도 2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7시간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영업자들이 부담해왔던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신규 교육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는 한편, 화물자동차 1대 소유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돼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소규모 자영업,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작년부터 4차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5차 제도 개선안은 공중위생 및 자영업, 가족생활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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