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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목재펠릿보일러' 2011년부터 보급사업 등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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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0일 (금) 00:20:10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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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의 필요성 증대로 2009년부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성능·구조 및 설치기준'적용에 적합한 보일러로써 시험성적서를 받은 업체는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참여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보급대상 보일러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성능·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며 기준 열효율이 85% 이상인 업체로 산림청(목재생산과)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하며, 보일러 설치업체는 해당 시·군에 오는 2011년 1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으며 펠릿보일러 시공자는 하자보증서(3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시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 제품을 임의로 변경·설치한 제조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보급된 제품 중 하자(동일 사유로 민원발생 3회 이상) 발생 시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된 보일러와 성적서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급사업에서 제외하는 한편 과대선전 등 불법사례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한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2009년 초기보급 시 일부 성능이 떨어지고 업체가 도산하여 A/S 미 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지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강원도는 내년에 1,369백만 원을 투자하여 359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번 참여업체의 등록제 시행을 통해 보다 향상된 성능의 보일러 및 A/S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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