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크라이슬러 승용차 리콜 실시
2010년 12월 08일 (수) 00:20:10 백경희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그랜드보이저, 짚랭글러) 1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짚랭글러 승용차의 경우 브레이크 오일 튜브가 차체와 접촉, 튜브가 소손되어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랜드보이저의 경우 좌·우측 자동문이 작동될 때 전기배선이 자동문 작동부위(받침대)와 접촉되어 전기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 경우 전기선이 과열 되거나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에서 제작한 자동차로서 짚랭글러 승용차의 경우 2010년 4월 22일~2010년 5월 19일 사이에 제작한 16대와 그랜드보이저 승용차의 경우 2008년 1월~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9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서비스센터에서 대상 확인 후 해당 부품 수리/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결함내용을 수리를 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