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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등 공시규정·세칙 개정
2010년 12월 08일 (수) 00:20:10 이동희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법인 등에 대한 충분한 주지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패러다임으로 설정, 기업의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및 투자정보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한다고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신설내용은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관리업체(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에너지 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다.

 시설외투자 공시 신설은 新산업분야에서 게임·영화제작, 프로그램개발, 연예 매니지 먼트계약 등 시설外투자도 신규시설투자에 준하는 중요사항으로 공시 필요하다며 영화·음반·연예·공연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게임·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교육/ 지식/ 정보/ 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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