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후에도 걱정마세요
- 수급 중지 후 3개월 리콜 서비스 실시
2010년 12월 06일 (월) 00:20:10 백경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달부터, 다양한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차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에 대한 3개월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는 수급대상자에서 소득 기준 초과나 교정시설 출소자의 환경적응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 중지 시점 3개월 후에도 향상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으로 파악하고, 재책정 가능 여부 확인 및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 중지 이후에도 복지안전망 안에 둠으로써 대상가구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경제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이다.

 구는 수급중지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일시적 소득일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장을 포함 8명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법정서비스에 대한 리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번 법정서비스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리콜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