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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즌 앞두고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 담합 제재
- 낙찰금액의 40%를 담합 참여업체가 나눠가져
2010년 12월 06일 (월) 00:20:10 김수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과징금 3,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연구회는 2007년 3월~2010년 5월까지 부산지역 초중고가 실시하는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해 주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144건(낙찰금액 14억여 원)을 낙찰받도록 유도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투찰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졸업앨범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졸업시즌을 앞둔 앨범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 학부모 부담경감 및 앨범분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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