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군포시, 공동주택 보수비용 5억원 지원
2010년 12월 02일 (목) 00:20:10 황해경
 군포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보수비용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보조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 이상, 관리주체가 구성된 관내 100개 단지, 664개 동으로 소공원, 꽃길조성, 조형물 등 디자인 특화요소 도입시설 을 조성할 때나,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증설, 도로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100분의 40범위 내, 상한액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에 채택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제안 사업인 '단지 내 보안등 LED 전구 교체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공동시설물이라도 신규설치, 조경수 구입, 일반운영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1월 현지실사와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한 후 정산내역을 시에 제출, 이를 심사해 사용한 사업비만큼 해당 공동주택(아파트)에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