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道 과학기술진흥 청사진 제시
2010년 11월 19일 (금) 00:20:10 이국현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원장 이원영)은 민선 1-4기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의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 5기 이후 과학기술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보고서 「GSTEP policy focus 제3호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24%, 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R&D투자 규모는 전국의 48%에 육박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은 경기도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의제임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 과학기술과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행정조직 구축은 타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늦은 편이나 이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확대개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 강력한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원 수 및 연구개발투자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과 도내 이공계 대학원생 수도 경기도 산업 수준과 비교할 때 취약한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개발투자, 네트워킹 및 사업화 지원, 첨단기술거점 및 연구기관 육성,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대중화, 과학기술정책 추진시스템 강화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연구개발투자 분야를 보면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기획·투자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소규모이긴 하지만 국제공동연구 사업도 시작하여 글로벌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가시적인 투자성과 도출을 위해 투자확대와 함께 전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네트워킹 및 사업화 분야에서는, 경기도는 고유의 산업혁신클러스터 정책과 기술닥터 사업을 시작하여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 규모 확대와 함께 수요자와 공급자간 상호연결성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첨단기술거점 및 연구기관 육성 분야에서는,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에 대한 운영전략과 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더욱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최근 경기도가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지역혁신시스템의 하부구조 건설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면서 학기술 대중화 사업이 도민의 실생활에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기획?평가 및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 체계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과학기술과 신설, 지자체 최초의 과학기술 전담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 과학기술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 환경, 기술 등과 정책영역이 융합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과학기술 행정조직을 실?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상기 5개 분야 과학기술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적절히 고려한 과학기술 예산의 배분,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입, 전략적 기획에 따른 국가 R&D 사업 매칭 투자, 경기도 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정책 에 대한 전반을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진흥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GSTEP Policy Focus 3호에 게재했다. GSTEP Policy Focus는 국내 과학기술 정책과 이슈 및 현안을 연구하여 과학기술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