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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 받는다 |
| -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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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2일 (금) 00:20:10 |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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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구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사업을 원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은 금년 1월 19일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측인 안양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 종전 행정소송(도 조례 무효)의 당사자이므로 경기도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더불어 안양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사전 실시한 예비 진단은 행정청의 재량권으로서 안양시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결과이기도 하다.
이날 판결을 접한 안양5동의 한 주민은 "그동안 암담하기만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집마련의 꿈에 부푼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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