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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시행
2010년 11월 11일 (목) 00:20:10 이창열
 강원도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강원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오는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는 강원도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 등을 골자로 총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에너지절약형 차량·어선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금년도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로 지정하여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공간,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별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시겸 도 지역발전담당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2009~2013년)'에 의한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보다 새롭고 발전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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