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유해식품 주부감시원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와 자판기 판매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시원 교육을 통하여 식품 위생 감시원들은 관내 음식업소와 자판기 판매소를 점검하여 공정한 식품 거래 유도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도 하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간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 되었던 배달용 치킨과 천일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를 대상이 된다.
식품위생 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번 점검반에서는 원산지 표시사항 게시여부와 거래내역서 확인하는 등 허위표시와 미 표시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식품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자판기 외부와 주변 환경, 자판기내부 및 원재료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충분한 계도기한 있었던 만큼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