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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관련 작업장 소독규정 준수여부 일제 교차점검 실시
2010년 11월 09일 (화) 00:20:10 이창열
 강원도는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 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인 등이 많이 모여 질병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관련 작업장 47개소의 소독실시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교차점검을 오는 11일~12일 이틀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그동안 "소독점검 사전 예고제"에 따라 축산농가 중심으로 현지점검이 실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축산관련 작업장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 특별히 실시하는 점검으로써 도 축산과,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점검반(18개반 36명)을 전 시군에 투입한다.

 점검대상은 도축장, 가축시장, 집유장, 사료공장 및 축분공장 등이며 축산관련 작업장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소독약 보관·희석탱크, 발판소독조 등 소독설비 구비 및 가동 여부와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및 기록부 비치·기록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를 징구,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후속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으로 축산관련 작업장 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시킬 계획이며, 불시 점검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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